협력병원
특수건강검진
건강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고,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,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건강진단입니다.
건강진단종류 | 건강진단시기 | 건강진단대상자 | 건강진단항목 |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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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전건강진단 | 업무배치전 |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| 1차 / 2차 검사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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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건강진단 |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|
대상유해인자 노출 근로자, 작업전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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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건강진단 |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|
천식, 피부질환,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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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건강진단 |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|
동일부서 근로자 | ||
일반건강진단 | 비사무직 : 1년 1회 사무직 : 2년 1회 |
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| ||
별도체계 |
산업의학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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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시근거
실시목적
구분 | 대상 유해인자 |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| 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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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N,N-디메틸아세트아미드, N,N-디메틸포름아미드 | 1개월 이내 | 6개월 |
2 | 벤젠 | 2개월 이내 | 6개월 |
3 |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,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, 염화비닐 | 3개월 이내 | 6개월 |
4 | 석면, 면 분진 | 12개월 이내 | 12개월 |
5 | 광물성 분진, 나무 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| 12개월 이내 | 24개월 |
6 |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| 6개월 이내 | 12개월 |
시기 | 배치 후 첫 번째 | 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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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 전 | 6개월 이내 | 12개월 (일반검진과 동시 실시 가능) |
시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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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| 진료 | 진료 | 진료 | 진료 | 진료 | |
오후 | 진료 | 진료 | 진료 | 진료 | 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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